사회
시민단체, 조국 자녀 입시비리 혐의 '최강욱 직위해제' 주장
입력 2020-01-29 14:52  | 수정 2020-02-05 15:05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직위해제를 오늘(29일)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죄로, 최 비서관을 협박죄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 단체는 "문 대통령은 형사 기소된 최 비서관을 즉각 직위 해제해야 한다"며 "범죄로 기소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어떻게 '공직기강'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 비서관은 기소된 후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지목해 겁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지난 23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 직후 최 비서관 측은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향후 출범할 공수처 등을 통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했던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 간부들이 최근 검찰 인사에서 대거 전보된 점을 지적하면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총장의 지휘에 마땅한 이의제기도 없이 기소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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