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한 폐렴 의심자, 고용센터 출석 의무 면제
입력 2020-01-29 14:32 

고용노동부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유무선이나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수혜나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가뜩이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많은 상황에서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킬 거란 우려가 나온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었으나 아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이전에 우한 폐렴 확진자 또는 격리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치료 및 격리기간 동안 최장 3년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수혜 중인 경우라면 실업인정일을 변경해 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치료 및 격리기간 동안 구직급여에 갈음해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격리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엔 실업급여 수혜자는 고용센터 출석의무가 면제된다. 온라인(인터넷·모바일) 실업인정 신청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치료 및 격리기간 동안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유예 받을 수 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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