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정상적인 직무수행 어려워"
입력 2020-01-29 12:53  | 수정 2020-02-05 13:05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서울대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국 교수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조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라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합니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합니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됩니다.

조 교수의 직위해제가 결정되면서 향후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도 돌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징계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징계 여부와 수준 등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교수는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올해 8월 1일 자로 복직했습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9월 9일 자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10월 15일 다시 복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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