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상호 기자, '고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2심 패소…"1억원 배상"
입력 2020-01-29 11:49  | 수정 2020-02-05 12:05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가 고인이 된 가수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2심 법원도 인정하고 배상액을 1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다만 이 씨가 감독을 맡은 영화 '김광석'의 상영 금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13부(김용빈 박재영 이정훈 부장판사)는 서 씨가 이 씨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이씨가 1억 원을 배상하되, 이 중 6천만 원을 고발뉴스와 공동으로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는 이 씨가 5천만 원, 이 씨와 고발뉴스가 이 중 3천만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었습니다.


서 씨는 2017년 11월 이씨 등이 영화 김광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을 비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 영화 김광석의 상영과 자신에 대한 비방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이 씨가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하고 배상금 지급과 비방 금지를 명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와 고발뉴스는 서 씨를 비방하는 언행을 하거나 언론, SNS에 관련 내용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이 씨가 인터뷰 등에서 허위사실을 언급해 서 씨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이 씨와 기사를 게재한 고발뉴스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사실들은 그대로 인용하면서 서 씨의 인격권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서 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1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와 고발뉴스가 적시한 허위사실은 서 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의혹 제기를 넘어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인데, 이를 합리적이라고 볼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허위사실을 단순히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와 연계된 입법청원 유도, 수사기관에의 공개적 고발, 기자회견 등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매우 광범위한 대중이 이씨 등의 주장을 접하게 됐다"며 "그만큼 서 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영화 상영 금지와 영화에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는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의 판결 취지를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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