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계열사 끼워넣기 2차하청 철폐해라"
입력 2020-01-29 11:41 
현대차 생산라인 [사진 = 연합뉴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하도급제, 불법파견 철폐를 주장하며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2차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집단판결'에 대한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며 연좌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집단판결은 오는 6일과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으로 총 88명의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 중 30~40여명이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 등 그룹 계열사를 거친 재하도급 형태의 2차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다.
김현제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현대차는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비정규직 문제가 마무리됐다고 말하지만, 도급 파견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며 "법원에서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는데도 현대차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채용을 진행하며 편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127개 협력업체의 9234개 공정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지금까지 두 번의 대법원 판결과 십여 건의 하급심 판결이 내려졌다. 특히 지난 2010년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최병승씨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한 이후, 현대차 노사는 세 차례 합의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 9500여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지금까지 8500여명이 특별채용으로 입사했지만, 나머지 1000여명은 아직까지 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김 지회장은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는 1차 하청 근로자를 줄이는 대신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 등 현대자동차 계열사를 중간에 끼워 넣은 중간 재하도급 형태의 2차 하청 근로자들을 늘리고 있다"며 "지난 2014년과 2017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러한 형태의 2차 하청 노동자도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대차 생산현장 내 하청제도는 자동차 한대를 생산하더라도 원청인 현대자동차의 지시감독이 있을수밖에 없다"며 "기존의 상급심을 뒤집지 말고 더 이상 판단을 미루지 말것을 사법부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부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다음달 선고기일까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연좌 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박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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