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방위비협상 지연에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 4월부터 `무급휴직`
입력 2020-01-29 10:4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미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연되면서 한국인 직원들이 강제 무급휴직에 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9일 주한미군사령부는 "2019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년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며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직원들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측은 "이는 무급휴직 예고는 두 달 전에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주한미군은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해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조에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은 약 9000여명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75%, 미국 정부 예산 25%로 지급된다. 1~3월까지 미국 정부 예산분이 소진되면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불할 수 없다는 게 주한미군측 입장이다.

주한미군은 한국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사안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적인 타운 홀 미팅을 실시하고 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측은 "불행히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함에 있어 미국 법에 따라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오는 4월부터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의 이같은 입장은 그동안 여섯차례 협상에도 양측이 분담금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데 따른 압박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한국이 지금보다 두배 이상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국측은 기존 협정 틀을 유지할 경우 그같은 대폭 인상은 불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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