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9000명, 방위비 해결안되면 4월1일부터 무급휴직
입력 2020-01-29 10:4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미군 측이 이날 이런 사실을 알린 것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우리 근로자를 볼모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주한미군은 "60일 전에 사전 통보토록 한 것은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하여 2019년 10월 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부터 30일까지 90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60일 전 사전 통보와 관련한 투명 정보 제공과 함께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은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1월 31일 이전에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도 "잠정적 강제 무급휴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신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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