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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배상”…이상호 `故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2심도 인정
입력 2020-01-29 10:2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법원이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액을 1억원으로 늘렸다. 다만 그의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서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13부(김용빈 박재영 이정훈 부장판사)는 서씨가 이씨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이씨가 1억원을 배상하되, 이 중 6천만원을 고발뉴스와 공동으로 내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이 기자가 5천만원, 그와 고발뉴스가 이 중 3천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서씨는 2017년 11월 이 기자 등이 영화 김광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을 비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영화 김광석의 상영과 자신에 대한 비방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이 기자가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하고 배상금 지급과 비방 금지를 명했다. 특히 이 기자가 인터뷰 등에서 허위사실을 언급해 서씨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고발뉴스에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사실들은 그대로 인용하면서 서씨의 인격권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서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1억원으로 증액했다.
2심 재판부는 "이상호와 고발뉴스가 적시한 허위사실은 서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의혹 제기를 넘어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인데, 이를 합리적이라고 볼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며 "허위사실을 단순히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와 연계된 입법청원 유도, 수사기관에의 공개적 고발, 기자회견 등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매우 광범위한 대중이 이씨 등의 주장을 접하게 됐다. 그만큼 서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영화는 김광석 사망 의혹을 다루고 있어 일부 과장되거나 확인 안 된 내용이 있긴 하지만 영화의 전체적인 구성과 이 사건이 공적인 관심을 받는 것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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