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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징계청구권도 없는 법무부, 왜 검사 감찰카드를 꺼내나
입력 2020-01-29 10:05  | 수정 2020-01-29 15:57
법무부·검찰 신경전 [사진 = 연합뉴스]

'조국 수사팀'에 대해 법무부는 감찰을 강행할 것인가. 지난 23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기소를 놓고 법무부는 23일 저녁 '날치기 기소'라면서 그 경위를 감찰하겠다고 발표했다. 설연휴 전날 저녁에 벌어진 일이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 2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기소를 했다"며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공무원 사건처리시에는 반드시 지검장 결재·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무부는 송 차장검사와 고 부장검사를 징계할 수 있을까. 현행 법률과 지금의 갈등구도 아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검사에 대한 징계절차는 '검사징계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법 5조에 따라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그런데 이 법률 7조는 '검사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해 시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지 않으면 법무부는 송 차장검사와 고 부장검사를 징계할 수 없다는 뜻이다. 법무부 장관은 이 법률에 따라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해서만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현재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최강욱 비서관 기소를 놓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에 따른 적법한 기소"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 윤 총장이 송 차장검사와 고 부장검사 징계를 청구할 가능성은 제로다. 윤 총장측에서는 오히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지휘에 따르지 않았고 검찰보고 사무규칙을 어겼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 총장이 이 지검장 징계를 청구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 이 때에도 이 지검장이 징계받을 가능성은 제로다. 검사 징계위원회는 법무부가 장악하고 있고 법무부는 "이 지검장에게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립하는 갈등구도 아래에서는 어느 검사도 징계하기 힘든 구조다. 단지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검찰청법 12조에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정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 조항에 따라 송 차장검사와 고 부장검사를 지휘·감독한 것이기에 징계요건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징계 청구권한도 없고 사실상 검사징계도 불가능한데 법무부는 왜 이렇게 '감찰카드'를 꺼내 분란을 증폭시키고 있는가.
몇달후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감찰권자는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청구할 수도 있고 비위행위를 고발할 수도 있다. 지금의 갈등구도 속에서는 송 차장검사와 고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검찰총장 지휘아래 무혐의 처분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법무부의 손아귀 밖에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검사들을 고발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검찰은 이제 법무부와 공수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것은 법무부가 검찰을 한편에서는 견제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길들일 수도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고 있다.
[최경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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