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 `1급 감염병`으로 분류
입력 2020-01-29 09:10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입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환자 분류를 위한 분류소가 설치돼있다. [사진= 매경DB]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이미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관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올해 1월부터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종감염병증후군을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신종감염병증후군에는 이른바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아직 전파력이나 감염경로 등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관계로 감염병 분류체계상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포함해 1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으며 집단 발생 우려가 크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앞서 에볼라바이러스병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 인플루엔자 등 17종이 1금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은 1급 감염병 환자가 진단을 받거나 사체 검안 등을 통해 감염병 발병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심각도와 전파력이 높은 1급 감염병의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등으로 먼저 알려야 한다.
이런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방해하면 1·2급 감염병은 500만원 이하, 3·4급 감염병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기관은 감염병 환자나 의사환자(의심환자), 병원체 보유자를 진료할 때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에 신고 후 확진 진단을 위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병원체 보유자와 같이 증상만으로는 감염병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검사 결과가 있어야 감염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와 협의 후 신고 이전에 검사 의뢰를 할 수 있다.
또 원칙적으론 검사를 의뢰하기 전에 관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을 먼저 거쳐야 하지만, 우한 폐렴과 같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험할 수 없을 때는 바로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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