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네르바' 기소…법정공방 예고
입력 2009-01-22 16:07  | 수정 2009-01-22 18:05
【 앵커멘트 】
검찰이 '미네르바'로 지목한 박 모 씨를 오늘(22일) 재판에 넘기고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 씨의 글이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는지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박 모 씨를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전기통신망기본법 위반입니다.

박 씨가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올린 글 가운데 두 개를 문제 삼았습니다.

우선 지난해 7월 30일 '외화 환전 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과 12월 29일에 쓴 '정부가 긴급명령 1호로 7개 금융기관과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겁니다.

박 씨가 실제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가짜' 논란에 대해 검찰은 박 씨가 진짜라며 다른 미네르바는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먼저 박 씨의 집 IP 주소와 미네르바 글 256편의 접속 IP 주소가 일치하고, 이 IP를 이용해 다음 아고라에 접속한 이용자는 박 씨와 여동생뿐이라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또 박 씨 컴퓨터에서 확보한 글의 원문과 각종 경제도표를 확인했고, 통화내용과 이메일 확인결과 공범이나 배후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경제대통령으로 불렸던 '미네르바'는 박 씨가 유일하며 문제의 글은 객관적 허위일 뿐 아니라 공익침해 목적이 뚜렷하다"고 말했습니다.

▶ 스탠딩 : 유상욱 / 기자
-"검찰이 박 씨를 기소하면서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진짜 미네르바가 누구인지, 박 씨의 글이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는지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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