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염병이 원인"…농성자 6명 영장
입력 2009-01-22 13:00  | 수정 2009-01-22 15:21
【 앵커멘트 】
용산 참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농성자들이 갖고 있던 화염병 때문에 망루에 불이 붙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경찰에 화염병을 던지는 등 과격 시위를 벌인 농성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대규모 사상자를 낸 망루 화재의 원인은 화염병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망루 안으로 진입하면서 쫓기던 농성자들이 들고 있던 화염병이 망루에 옮아붙으며 화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화재 위험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인화 물질인 시너와 화염병을 망루 안으로 들여온 농성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사건 당시 망루에는 서른 명 정도의 농성자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또, 용산 철거현장에서 연행된 25명 가운데 6명에 대해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화염병을 던진 혐의입니다.

영장이 청구된 농성자 중에는 전국철거민연합 소속 회원과 용산 세입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진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전국철거민연합회가 이번 시위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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