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부친 회사서 대체복무, 군대 다시가야"
입력 2020-01-28 16:15 

아버지가 실질적 대표이사인 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한 남성에게 군복무를 다시하도록 한 병무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A씨(37)가 서울지방병무청 등을 상대로 낸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역법의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의 형식적 대표이사만이 아니라 실질적 대표이사, 즉 실질적 경영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병역법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간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이 지정된 업체에서 일정기간 복무할 경우 병역을 마친 것으로 보는 대체복무제도다. A씨는 1년 10개월간 B연구소에서 일하다 전직 신청을 한 뒤 2014년 12월부터 잔여 기간은 C연구소에서 복무했다. 당시 C연구소 대표이사로 A씨의 아버지가 아닌 김모씨가 법인등기부에 등재돼 있었다. 이를 근거로 A씨는 전직 신청을 하면서 "대표이사와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2018년 경찰청 특수수사단은 C연구소의 보안프로그램 납품 비리를 수사하던 중 A씨의 아버지가 C연구소의 실질적 대표라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를 통보받은 병무청은 구 병역법을 근거로 A씨의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하고 A씨에게 재입대를 통지했다. 다만 A씨가 당시 현역 입영 면제 대상인 만 36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소집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A씨는 소집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낸 뒤 "아버지는 등기상 대표이사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구 병역법 38조 2항은 "군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또는 전직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A씨의 아버지도 4촌 이내 혈족을 전문연구요원으로 채용한 혐의로 지난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A씨에 대해 불기소처분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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