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악취 민원 제기한 이웃에 위자료 배상 책임 없다"
입력 2020-01-28 16:14 

악취가 난다는 민원을 제기한 이웃을 상대로 민원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웃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이웃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B씨의 딸은 2018년 5월 '서울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아래층 A씨의 집에서 5년 전부터 생활악취가 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다음날 서울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들은 A씨의 집을 방문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해달라고 지도했다. 이에 A씨는 "악취가 나지 않는데도 허위 민원을 제기해 조사를 받게 했다"며 B씨를 상대로 3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원심은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원이 허위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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