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병규 징역 2년 구형…"깊이 반성"
입력 2009-01-22 15:14  | 수정 2009-01-22 18:06
【 앵커멘트 】
검찰이 인터넷을 통해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잃은 돈만 12억 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건데, 강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말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인터넷 도박 파문의 주인공 강병규 씨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강 씨는 물의를 일으킨 점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이 부진한데다 전 소속사와도 분쟁 중이어서 쉽게 도박에 빠지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강 씨는 또, 인터넷 광고를 보고 합법적인 게임인 것으로 믿었으며, 6개월 만에 자신의 의지로 도박을 중단했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파문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강 씨는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채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 인터뷰 : 강병규 / 방송인
- "(한 말씀만 해주시죠. 어차피 법정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구형까지 이뤄진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강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하지만 강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다 초범이어서 실형을 선고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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