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구시 신청사 건립예정지 주변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0-01-28 15:02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위치도 [사진 = 대구시]

대구시는 지난달 22일 확정 발표한 신청사 건립예정지 및 주변지역 169만2000.5㎡를 오는 2월 5일부터 2025년 2월 4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초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것으로, 신청사 건립 예정지 및 주변지역 토지의 투기적 거래 성행과 급격한 지가 상승 우려를 사전에 차단 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 면적이 용도지역별(주거지역 180㎡·상업지역 200㎡) 초과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달서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받은 실수요자에겐 용도별 2~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시장 안정화를 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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