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설 선물세트 덤·상품권 제한" 담합…과징금 '철퇴'
입력 2009-01-22 15:01  | 수정 2009-01-22 17:02
【 앵커멘트 】
명절 때면 경쟁이 치열해지자 선물세트 제조 업체들이 덤으로 주는 상품을 제한하는 등 담합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생활용품 세트는 명절 선물의 '단골손님'입니다.

설과 추석 등 명절 때면 어김없이 등장해 불티나게 팔립니다.

▶ 인터뷰 : 이주혜 / 서울시 동작구
- "구정 명절 때 가까운 친지분들 인사드리고 싶은 분들한테 손쉽게 이런 제품 많이 선호해서 선물 드리는 편이에요."

다만, 매출이 집중되다 보니 명절을 앞두고 경쟁이 과열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출혈 경쟁이 계속되자 지난 2005년 추석을 앞두고 엘지생활건강 등 업체 사장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덤으로 주는 상품을 제한하고, 상품권과 쿠폰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담합했습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손인옥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판매가 많은 주말에는 해당 지역별로 모든 경쟁사 영업팀장 간 핫라인을 구축해서 위반상황이 발생하면 30분 이내에 중단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지생활건강 등 3개 업체는 치약을 팔면서도 가격 할인 폭 등을 미리 입맞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애경산업과 태평양 등의 업체에 모두 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애경산업의 임원 1명은 고발 조치했습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이같은 담합 행위로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액은 최대 130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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