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미네르바 박 모 씨 기소
입력 2009-01-22 14:29  | 수정 2009-01-22 17:03
검찰이 오늘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포털 사이트 다음에 정부가 달러 매수 금지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씨가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공범은 없으며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게재한 글 280여 건을 모두 박씨 혼자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월간지 신동아에 자신이 미네르바라며 글을 쓴 K씨는 가짜라고 잠정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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