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설 선물세트 '불공정 담합'…과징금 18억
입력 2009-01-22 12:11  | 수정 2009-01-22 13:31
엘지생활건강과 애경산업 등 5개 사가 명절 선물세트를 판매하면서 불공정 담합해 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는 이들이 수차례 회의를 열고 '10+1' 이상의 덤을 금지하고, 쿠폰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공정위는 애경산업 등 3개 사가 치약에 대해서도 가격 할인을 30% 이내로 한정하기로 담합한 사실을 확인하고 모두 18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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