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열려 있는 방화문·막혀 있는 비상계단 여전한데…언제까지 단속인력 타령?
입력 2020-01-27 19:30  | 수정 2020-01-27 20:23
【 앵커멘트 】
지난 2017년 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20명은 비상구가 막혀 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전민석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숙박업소 비상계단입니다.

부피가 큰 짐이 통로 절반을 막아 사람 한 명이 지나가기도 힘듭니다.

닫혀 있어야 할 방화문은 물통으로 괴어놨습니다.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 "현재 이 문은 항상 열려 있도록 고리가 걸려 있습니다. 화재가 날 경우 연기와 불꽃이 건물 전체로 퍼질 위험이 있습니다."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받은 곳을 단속 닷새 뒤 다시 가 봤습니다.


방화문은 그대로였습니다.

▶ 인터뷰(☎) : 숙박업소 관계자
-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다시 철거하고 개방하지 못하도록 다시 경고했어요."

서울은 단속일로부터 2주 안에 소방관이 개선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지만, 그때뿐입니다.

2번째 걸리면 과태료 200만 원, 3번째 걸리면 300만 원을 내도록 돼 있지만, 한 곳을 2번, 3번 단속할 여력은 없습니다.

▶ 인터뷰(☎) : 소방청 관계자
- "(100만 원 이상) 적용한 예가 제 기억엔 없어요. 법으론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상 확인 안 하죠. 믿는 거죠."

전문가는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이영주 /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안전에 대한 관리라든지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그만큼 보험료를 더 깎아줌으로써 실제적인 이득을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소방청은 지난 15일부터 여드레 동안 전국에서 339건의 소방시설 관리 소홀을 적발했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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