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진료 없이 의사가 전화로 처방전 지시 합법"
입력 2020-01-27 19:30  | 수정 2020-01-28 08:52
【 앵커멘트 】
의료법상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만이 처방전을 내줄 수 있죠,
그런데 대면 진료 없이 의사가 병원 밖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전화해 환자가 원하는 처방전을 내준다면 의료법 위반일까요?
대법원이 최근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박자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정신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는 원 모 씨,

지난 2013년 '직접 환자를 진찰한 의사만이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의료법을 위반했다가 곤혹스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시 원 씨가 병원을 비운 사이 종전처럼 처방을 원하는 환자들이 처방전을 요구하자,

병원에 있던 간호조무사와 통화해 처방전 발행을 지시한 건데, 일이 커진 겁니다.

'무면허자의 처방전 발행'으로 간주돼 원 씨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듬해에는 2개월 10일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원 씨는 처분 취소 소송을 걸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전 처방전과 동일한 처방전 발행을 지시했다면, 이는 의사인 원고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 인터뷰 : 배상원 / 대법원 공보판사
- "의사가 직접 결정하고 발행을 지시했다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했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방전 발행 과정과 상관없이 애초 의사의 발행 결정 여부가 판결에 주요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입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jadooly@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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