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라임펀드에 묶인 돈 1조6000억…6700억은 증권사가 먼저 챙긴다
입력 2020-01-27 17:34  | 수정 2020-01-27 19:12
◆ 사모펀드 또 환매중단 ◆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와 증권사들이 맺은 총수익스왑(TRS) 계약이 총 67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된 투자자금에 대한 우선권이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에 있기 때문에 전체 환매 중단된 펀드 1조6000억원 중 환수율이 41% 이하면 일반투자자는 한 푼도 건질 수 없게 된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환매가 중단된 3개 모(母)펀드 운용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과 6700억원 규모로 TRS 계약을 맺었다. 신한금융투자가 약 5000억원, KB증권이 약 1000억원, 한국투자증권이 7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TRS 계약은 펀드 자산을 기반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펀드 수익률에 도움이 되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수익률을 더 깎아 먹는다. 그리고 계약상 펀드 자산을 처분할 때는 펀드 자산을 담보로 대출해준 것이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보다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따라서 실사를 마친 뒤 처분할 경우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 3곳이 6700억원 규모 자금을 먼저 빼가면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1조6000억원 규모 펀드 자산은 결국 9000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게 된다. 라임운용 사모펀드는 현재 삼일회계법인이 실사 중으로, 실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투자자 손실은 대폭 커질 전망이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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