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태우 씨, 동생 상대 소송 패소
입력 2009-01-22 11:27  | 수정 2009-01-22 18:08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자금으로 세운 회사를 돌려달라며 동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120억 원으로 설립한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 1인 주주는 자신이라며 동생 재우 씨와,
조카 호준 씨 등을 상대로 낸 주주 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인 노 전 대통령은 120억 원을 맡기며 재산 관리를 위임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상 위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조카인 호준 씨가 오로라씨에스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 소유의 유통회사에 매각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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