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성윤, `대검 패싱` 논란에 "검찰보고 사무규칙 따랐다" 해명
입력 2020-01-27 13:24  | 수정 2020-01-27 15:18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이 윤석열 검찰총장(61·23기)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장관(62·14기)에게만 사무보고를 했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보고 사무규칙을 따랐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5일 기자단에 "사무 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하거나 사무 보고를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총장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이 지검장이 23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과정을 추 장관에게 보고하며 윤 총장에게는 뒤늦게 자료를 전달한 것이 '상급검찰청장과 법무부장관 동시 보고' 규칙을 어겼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3일 오전 이 지검장이 최 비서관의 기소를 재가를 하지 않자, 윤 총장의 지시로 기소했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는 각급 검찰청장이 상급검찰청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장관에게 우선 보고할 수 있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이 대검과 중앙지검 사이의 '기소 재가 논란'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직속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에도 추 장관 보고 다음날인 24일에 보고해 해명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절차대로라면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 서울고검장에게는 동시에 보고가 진행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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