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조·연장보육교사 채용하세요"…복지부, 어린이집에 사용자부담금 30% 지원
입력 2020-01-27 11:57  | 수정 2020-01-27 13:50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 모습 <매경DB>

오는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앞두고 정부가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교사들의 4대 사회보험과 퇴직적립금 등 사용자 부담금 30%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급여 지급일인 매월 중순께 어린이집에 인건비와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사용자부담금 지원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사용자부담금(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의 30% 수준으로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는 5만4000원, 야간연장보육교사는 7만4000원이 지원되며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에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그에 따른 사용자부담금은 온전히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해 보육현장에서는 인력 채용과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월 보수 1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에 대한 매달 사용자부담액은 1인당 약 18만원 수준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과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교사의 원활한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교사 등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지원 예산 167억 원이 2020년 예산안 국회 심의 단계에서 최종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연장보육교사 배치를 위한 신규채용 인력 1만2000명을 추가로 확보해 총 5만 2000명의 인력을 어린이집에 지원할 계획이다. 사용자부담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 안내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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