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세뱃돈보다…올 설엔 `주식` 주세요
입력 2020-01-26 18:04  | 수정 2020-01-27 19:00
자녀·손주들과 함께하는 명절이 지나가면 증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주식도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가격이 안 올라 애태우는 주식이 있다면 과감히 증여를 결정해볼 만하다.
지난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상속세는 2017년 6조8000억원에서 2018년 7조3589억원으로 늘었다. 부동산·주식 등에서 증여 및 상속되는 자산이 늘어났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먼저 신고하고 절세하는 납세문화가 정착돼 가기 때문이다.
증여는 주는 사람(증여자)의 의사 표시와 받는 사람(수증자)의 승낙으로 무상으로 재산 등을 이전하는 것이다.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상속과 달리 증여는 생전에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자산 가치가 계속 오른다면 상속보다 증여가 세금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훨씬 이득이다. 왜냐하면 증여세는 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박지선 한국투자증권 WM전략본부 세무팀장은 "증여할 때도 최소 10년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서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으로 간주해 과세되기 때문에 상속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있다"고 말했다.
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가액이며 비상장주식은 시가(매매사례가액)가 된다. 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이란 보충적 평가 방법을 쓴다.

최근 코스피가 고공 행진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대장주가 주도하는 상승장이라 소외된 종목도 많다. 만약 주가가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 모멘텀이 있는 가치주라면 빨리 증여를 하는 것이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박 팀장은 "주식을 증여한 후 주가가 더 떨어지면 3개월 안에 증여를 취소하고 저평가된 시점에 다시 증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절세를 위해서는 주식이 저점에 있을 때 증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내년 4월 이후에는 코스피·코스닥에서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증여를 고려해볼 수 있다.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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