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2신고에 앙심품고 PC방 영업방해해 폐업시킨 50대 실형
입력 2020-01-26 10:31  | 수정 2020-02-02 11:05

PC방에서 소란을 피우다 업주의 112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데 앙심을 품고 영업을 방해해 PC방을 폐업하게 만든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3월 말 경기 수원시의 한 PC방에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업주 B 씨의 112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PC방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같은 해 4월부터 6월까지 B 씨의 PC방과 관련 "야간에 미성년자 손님이 들어가는 것을 봤다", "위생교육 없이 식품을 판매하는지 확인해달라", "음료 공급시설에 위생이 불량하니 조사해달라"는 등의 신고를 하고, PC방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촬영하는 등 여러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영업을 반복적으로 방해했고, 그로 인해 PC방 영업 매출이 급감, 결국 폐업까지 하게 돼 피해자의 손해가 매우 크다"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판결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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