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선물환거래 이익에 과세는 부당"
입력 2009-01-22 10:11  | 수정 2009-01-22 10:11
선물환 거래로 발생한 외화 매매 이익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씨티은행이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씨티은행에 부과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28억 6천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씨티은행의 엔화스왑예금이 원화 정기 예금과 똑같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은행과 고객이 맺은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다며 씨티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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