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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생입니다. 신용카드로 월세 납부 가능한가요"
입력 2020-01-25 14:58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자취를 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월세를 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국내 개인신용평가회사 KCB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신용 Q&A' 코너에 올라온 질문이다.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신한카드를 사용하면 월세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마치 송금하는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와 동시에 임대인의 계좌에 월세가 입금된다.
월세는 월 20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수수료율은 2% 안팎이 될 예정이다.
임차인이 신용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사는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얻는다. 이후 임차인은 관리비 자동이체처럼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차인이 당장 돈이 없어도 신용카드 결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임대인은 월세 연체 또는 미납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가 투명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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