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성윤 서울지검장 "`윤석열 패싱`한 적 없어…규칙 따랐다"
입력 2020-01-25 13:35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5일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지난 24일 일부 언론은 이 지검장이 검찰사무 보고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뛰어넘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사무 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 하거나 사무 보고를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의 어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검찰총장은 당시 보고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 '보고절차'에 따르면 검찰 사무보고와 정부보고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 지검장은 해당 조항 중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이라는 부분을 근거로 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이뤄진 이 지검장의 사무보고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의 결재 없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무부와 대검은 최 비서관의 기소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 대치하고 있었다.
추 장관은 사무 보고를 확인하고 수사팀의 사법처리 과정에 대해 '날치기 기소'라고 비판하면서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추 장관에 대한 사무보고를 마치고 같은 날 대검에 직원을 보내 사무보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대검 상황실에도 보고자료를 접수하려고 했으나 중요 보고를 상황실에 두고 오기보다는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돼 이를 다시 회수한 것"이라며 "다음 날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사무 보고 자료를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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