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정수기 관리체계 '허술'…행정처분 '누락'
입력 2009-01-22 06:11  | 수정 2009-01-22 08:49
【 앵커멘트 】
다이옥산 파문으로 마시는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정수기에 대한 관리 체계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행정처분에 들어갔습니다.
이무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시중에서 판매되는 정수기 10대 가운데 1대는 정수능력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수된 물의 색깔과 투명도가 기준치에 미달한 제품부터 독성 물질인 시안과 암모니아성 질소 등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모델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백영만 / 한국환경수도연구소 이사
- "처음에 허가받을 당시의 필터와 지금 시판되는 필터의 성능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환경부는 그러나, 애초부터 마셔도 문제가 없는 '수돗물'을 정수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인체에 심각한 위험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스탠딩 : 이무형 / 기자
- "이렇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정수기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위반인데도 처분이 누락되는 등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검사를 담당한 연구소가 작성한 부적합 판정 업체 목록입니다.

서울시 소재 업체 가운데 3개 업체 4개 모델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환경부에 보고한 자료에는 2개는 누락되고 1개 업체 2개 모델만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단순한 착오일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 인터뷰(☎) : 서울시 위생과 관계자
- "제가 업무를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하다 보니까 성적서 뒤의 '적합'만 보고 (행정)처분을 안 했거든요. 제가 실수한 거에요."

경기도 광주시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고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환경부도 상황파악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야 지자체를 통해 누락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시했습니다.

믿고 마셨던 정수기 물마저도 관리체계는 이처럼 엉망입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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