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윤석열 '지시'로 최강욱 기소…갈등 끝 이성윤 '소외'
입력 2020-01-23 19:30  | 수정 2020-01-23 19:50
【 앵커멘트 】
인사 발표를 목전에 앞두고 검찰이 결국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를 미루는 사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격 지시로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 아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비서관은 변호사 근무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 모 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와 검찰은 최 비서관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고,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의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은 여러 차례 기소 의견을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지만, 이 지검장은 끝내 이를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윤 총장과의 비공개 면담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최종 결정권자인 윤 총장의 결단으로 최 비서관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조직을 지휘·감독할 수 있어 이번 지시엔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장과 총장의 의견 일치로 통상 처리되는 만큼 이번 일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 스탠딩 : 손기준 / 기자
-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기소 건을 계기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간에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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