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의 딸 조 모씨(29)에게 특혜성 장학금을 준 혐의(뇌물공여·부정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61)에 대해 징계 절차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22일 부산대는 "검찰로부터 노 원장을 공소 제기했다는 통보를 접수했고 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원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당장 밟겠다는 것은 아니며 징계 절차가 필요한 지 검토해보겠다는 설명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교직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될 경우 무조건 징계절차를 밟지는 않으며 각 사안마다 달리 판단 한다"며 "따로 검찰에 공소 제기 관련 통보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전했다.
다만 부산대 측은 서울대가 조 전 장관 직위해제를 검토하는 것과는 성질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노 원장은 현재 교수직책과 관련해서는 고용휴직 상태로 학교 보직을 맡거나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조 전 장관의 사례와는 다르다"며 "독립적인 사건으로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검찰은 노 원장을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씨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노 원장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 인사를 청탁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했고, 조 전 장관이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판단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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