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교조 "대법원 '사법거래' 사과하고 법외노조 취소 판결 해야"
입력 2020-01-21 17:51  | 수정 2020-01-28 18:05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오늘(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고 대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대법원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면서 "지난 정권 때 저지른 '사법거래'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두고 이른바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날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패한 지 꼭 4년째 되는 날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쳐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단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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