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총 몰리는날 피하면 각종 인센티브 드려요"
입력 2020-01-21 17:47 
◆ 기업 옥죄는 3법 시행령 ◆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한 상장사에는 불성실 공시 벌점 감경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주총을 분산해 주주들의 총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2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다음달 14일까지 주총 분산 자율 준수 프로그램 참가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총 분산 프로그램은 올해로 3년째다. 주총 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정기 주총 개최 예정 일자를 기재한 신청서를 상장회사협의회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265곳이 주총 집중일을 피해 총회를 개최했다. 이 회사들은 주총 분산 인센티브를 받았다. 인센티브는 △불성실 공시 벌점 감경 △공시 우수법인 평가 시 가점 부여 △지배구조 요건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예외 사유 고려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수수료 감경 등이다. 인센티브 적용 대상은 주총 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사로, 주총 집중 예상일을 피해 주총을 개최했다고 상장회사협의회가 인정한 곳이다. 올해 집중 예상일은 3월 13·20·26·27일이다.
[정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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