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정보 사고팔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 3월 개장
입력 2020-01-21 17:36 
금융 분야 각종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오는 3월 문을 열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에서 '금융 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데이터 거래소를 안정적으로 출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금융위 외에도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민간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 상거래 기업, 신용정보사 등이 참석했다.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는 앞서 지난해 6월 '금융 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방안'에 포함됐던 정책으로, 지난 9일 데이터 3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격 시행된다.
거래소는 공급자가 금융·통신·기업 정보 등 데이터를 등록하면 수요자가 검색·구매·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형태를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미 미국에서는 데이터 중개상이 2500곳 이상 활동하고 있으며, 연간 데이터 거래 규모만 15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거래소가 활성화하면 데이터 결합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보험사 교통사고 정보와 자동차 회사 차량별 안전장치 정보를 결합해 안전장치 보유 여부에 따른 사고 피해 규모를 분석하면 보험료를 낮추고 안전장치 기능을 개선하는 서비스 등이 가능해진다. 공공기관이 가진 지역별 유동인구 정보와 카드 매출 정보를 결합해 상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거래되는 정보는 거래소를 운영하는 금융보안원이 익명 조치, 정보 보호 조치 등을 철저히 해 정보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향후 데이터 유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업권별·회사별 데이터 수요·공급 기반을 조성하고, 금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권 데이터 유통·결합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방침이다.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도 협의회 논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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