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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피해자 상태 고려해 판단할 것” [M+현장]
입력 2020-01-21 17:16  | 수정 2020-01-21 17:19
‘성폭행 혐의’ 정준영 최종훈 등 사진=MK스포츠 천정환, 옥영화 기자
재판부가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최종훈 등에 대한 사건을 신중하게 파악할 것임을 밝혔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나)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심신상실 항거불능상태라고 할 때 몸의 반응, 신체 반응만을 가지고 따질지 의사능력, 정상적 인식 능력, 사물분별 능력도 고려해야할 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체가 반응했다 해도 형법상 범죄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음이나 의사결정능력이나 인지능력이 일관적으로 문제 있었는지 등의 법리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서 최근 블랙아웃인지 패싱아웃인지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다. 패싱아웃 관련해 참고할 자료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 사실에 대해 피해자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확인해보고, 법리적 판단에 필요한 게 있는지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성관계한 후 몰래 촬영한 불법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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