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직접수사 부서 13곳 결국 폐지…경찰도 후속조치 잰걸음
입력 2020-01-21 16:01  | 수정 2020-01-21 16:01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후속 처리를 강조한 21일, 반부패수사부·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폐지하는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오는 28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이 "수사 전담부서는 효율적 범죄대응을 위해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개편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4곳에서 2곳으로 축소된다. 당초 반부패수사3부는 공직범죄형사부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경제범죄를 전담할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경제범죄형사부로 바뀌었다. 반부패수사4부는 원안에 따라 공판부로 바뀐다.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공공수사부는 11개청 13개부에서 7개청 8개부(서울중앙지검 2곳)로 줄어든다.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와 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 공공수사부가 형사부로 전환되는 것이다. 또 공항·항만 소재지의 인천·부산지검 외사부는 유지하되, 중앙지검 외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아울러 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도 형사부로 바뀐다. 다만 법무부는 "조세·과학기술 사건은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역량 유지를 위해 북부지검 형사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개편된다.
비직제 수사조직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되고 공판부로 전환된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비직제 수사조직은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고 지시하면서 개정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다만 합수단이 맡던 사건은 같은 청 금융조사1·2부에 재배당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로 바뀐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 축소로 전환된 형사부가 '무늬만 형사부'가 되지 않기 위해 경찰이 송치한 민생사건 처리 위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된 이후의 과제가 경찰개혁이란 사실을 인지하고 내부 개혁에 고삐를 당기는 모양새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책임수사추진본부를 발족하고, 외부적으로는 국가수사본부 설치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입법을 국회에 호소하고 있다.
경찰이 발족하는 책임수사추진본부는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수사국장을 부본부장으로 한다. 책임수사추진본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 △국가수사본부 추진 △경찰 수사의 전문성·공정성 높이는 개혁 과제의 발굴·추진·정착 등을 담당한다. 학계·언론계·법조계 인사가 참여하는 경찰수사정책위원회와 경찰관으로 구성된 현장자문단으로부터 본부 운영 관련 조언을 수렴한다.
책임수사본부의 과제 중 하나로 국가수사본부 추진을 담은 것은 국가수사본부가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국가수사본부는 개방직 전문가인 본부장이 소속 경찰을 지휘·감독하도록 해 경찰 수뇌부 등 외부의 수사 개입을 차단한다. 이 때문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지휘부 화상회의를 통해 국회 계류중인 이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호소하기도 했다.
[조성호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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