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대 교수협 집행부 요구 "조국 거취문제 신속히 결정하라"
입력 2020-01-21 15:43 

서울대 교수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직위 해제를 비롯한 거취 문제를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대학본부에 요구했다.
21일 서울대 교수협의회(회장 조철원 영어영문학과 교수) 상임 이사진은 '조국 교수 문제 진상규명 관련 의견서'를 내고 "조국 교수 관련 의혹과 신병처리 문제로 야기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더 이상 대학의 교육 활동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협은 서울대 전임 교수 전원이 회원으로 있는 교수 자치단체다.
교협 집행부는 "조 교수 사태가 불거진 작년 하반기 이후 관련기관들의 조사와 학내집회 등으로 면학 분위기 저하와 행정마비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조 교수의 신병처리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수업 기피와 법적 조치에 따른 폐강 등 수업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작년 10월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데 이어 지난달 9일 법학전문대학원 교무과에 2020학년도 1학기 강좌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개설을 신청한 바 있다. 만약 교수직 직위 해제가 결정되면 조 전 장관은 다음학기에 수업할 수 없게 된다.

교협 집행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가 엄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협 집행부는 의견서에서 "대학본부는 조국 교수에 대한 법률적 판단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윤리와 책임을 고려해 다른 사안들과 동등한 잣대로 징계위원회 회부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이 철저하게 보호받고 서울대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의견서 발표가 정치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교협 관계자는 "교협 상임 이사진은 '어떠한 정치적 사안이나 정파의 입장이 대학의 자율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사법당국은 피의자 보호원칙을 준수하면서 책임소재를 공명정대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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