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임용 때 성별·종교 따른 차별, 법률로 금지
입력 2020-01-21 15:43 

앞으로 공무원 임용 시 성별·종교 등에 따른 차별이 법률로 금지된다. 또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이어야 쓸 수 있던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도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공무원의 임용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과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채용경로가 다양해지는 가운데 공정·균형 신사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기제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잔여임기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임기제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쓰려면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했다.
또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공직자는 의원면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 대통령훈령에 이같은 내용이 담겨있으나 이를 법률로 규정해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의지라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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