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한남3구역 재개발 `과열수주` 건설3사 불기소 처분
입력 2020-01-21 15:03 

GS건설·현대건설·대림산업 등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도정법) 등 위반 소지로 수사받은 건설사들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1일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시공사 선정 입찰 관련 서울시 수사의뢰 사건을 수사한 결과 도정법 위반 및 입찰 방해 부분은 혐의 없음 처분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현장 점검·조사 결과 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건설사들이 지난해 10월 입찰참여 제안서에 '사업비 무이자 지원' 등을 제안한 것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부 고시)' 30조 제1항을 위반인 동시에 시공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 도정법 제132조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국토부 고시에는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도정법 입법취지가 '조합원에 대한 개별적 홍보 내지 재산상 이익 제공 등의 금지'에 있다고 설명했다. 뇌물죄에 준하는 부정행위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검찰에 따르면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에 기재된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은 건설사가 시공사로 낙찰됐을 경우 계약 내용에 편입돼 시공사가 이행해야 할 계약상 채무가 되는 것이지 뇌물은 될 수 없다.

건설사들이 입찰참여 제안서에 '특별품목 보상제' '분양가 보장' '단지 내 공유경제 지원' 등 사실상 이행할 수 없는 내용을 기재해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서울시의 주장도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입찰방해죄는 위계·위력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해야 성립하는 범죄"라면서 "(시공사가)입찰 제안서에 기재된 항목 중 일부를 이행할 수 없다고 해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분양가 보장' '임대후 분양' '임대주택 제로' 등 실현이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한 것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라는 서울시의 주장도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입찰 제안서에 기재한 '분양가 보장' '임대후 분양' 항목을 실현하기 어렵더라도 위 항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데 고발이 없어 '공소권 없음' 처분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ㄷ.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건설사들이 한남3구역 입찰과정에서 어떤 범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검찰은 "입찰 제안서 등의 내용만으로는 도시정비법위반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신속히 판단한 것일 뿐, 입찰과정 전반에 어떠한 범법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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