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년간 시·군 조정교부금 538억 원 떼먹은 경남도
입력 2020-01-21 14:49 
감사원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상남도가 자신들의 재원이 부족하단 이유로 관할 시·군·구에 마땅히 지급해야 할 교부금 538억 원을 안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경상남도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관할 내 18개 시·군 간의 재정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조정교부금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현행법은 지방소비세액의 27%를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2015~2019년 사이 거둬들인 지방소비세 총액이 2조 8530억원 수준인 데도 1476억원을 제외한 2조 7054억원 가량만 조정교부금의 재원 기준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조정교부금이 538억원 부족하게 지급됐다는 게 감사원 측 조사 결과다. 경상남도는 "가용 재원이 부족했다"고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최근 5년간 부족하게 산정·지급한 조정교부금 538억원을 순차적으로 시·군에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향후 예산 편성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미 제출된 근무평정 성적 순위를 나중에 변경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상남도에서 근무평정 실무를 담당하는 A씨는 2018년 하반기 6급 직원의 평정점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의결내용과 다르게 인사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A씨는 행정부지사가 "고생 많으니 챙겨주라"는 취지로 말한 직원 B씨의 평정점을 높게 조정해 전산 시스템에 입력했다. 덕분에 B씨는 지난해 승진 임용될 수 있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한 경상남도가 국·공유지 귀속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2014년 9월 C업체로부터 창원시 관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 신청을 받고 이듬해 이를 승인해줬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의 용적률은 250% 이하로 하고, 도로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2015년 해당 사업 계획을 변경 승인하면서 보도 등 2135.9㎡ 면적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대지면적에 포함시켰다. 경상남도는 창원시가 원활한 도로 운영을 위해 차로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낸 것도 무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경남도지사에게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자에 대해 주의 요구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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