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원대 총장 선거투표, "교수1표, 학생500표와 같다"
입력 2020-01-21 14:2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올해 3월 치러지는 강원대 총장선거의 규칙이 정해졌다. 투표 반영비율을 놓고 지난달부터 강원대 교수회와 직원·학생 등 구성원 간 갈등을 빚었으나 결국 교수회가 고수해온 대로 강행하게 됐다.
21일 강원대가 공지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시행 세칙'을 보면 논란의 대상이 된 투표 반영비율은 교수회가 주장한 '교원 100·직원 16·학생 4'로 결정됐다. 백분위로 환산하면 교수 83.33%, 직원 13.33%, 학생 3.33%다.
이 비율대로라면 교원(교수)선거인 수가 500명인 경우 직원은 총 80표를, 학생은 20표를 배정받는다. 실제 학내 교원 수(1000여 명)와 학생 수(2만여 명)로 따지면 교수 1표가 학생 500표와 같다.
직원 비대위와 총학생회는 지난달 초부터 교수회에 투표 반영비율 협상을 요구했으나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직원과 학생들은 "투표 반영비율을 교수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대학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라며 학내 모든 구성원 대표가 참여하는 '총장 선거 투표 반영비율 선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수회는 "대학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의 집합체가 아니라 역할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집합체여서 '직능민주주의'가 적합하므로 선거 권한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교수회는 지난달 10∼11일 교원만이 참여한 온라인투표를 진행해 위와 같은 투표 반영비율을 결정했다.
이에 직원 비대위와 총학생회는 같은 달 18일 총장선거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형각 직원 비대위원장은 "총장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각 구성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한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명단은 제출하겠으나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후 총장 예비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안내설명회를 한다.
선관위는 이달 28일부터 예비후보등록 신청을 받고, 3월 11일 총장선거를 한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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