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어유치원` 간판 단 유아 학원 처벌 강화
입력 2020-01-21 14:01 

교육부가 학원임에도 버젓이 '유치원' 간판을 달고 영업 중인 영유아 대상 학원을 모두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폐원한 유치원이 유아 영어학원 등으로 전환한 후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이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 부과 등으로 경미하다보니 일선 현장에서는 위반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과태로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처벌 규정도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현재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가 아닌데도 학교라는 명칭을 쓸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고려해, 유치원 역시 학교와 동등하게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관련된 후속 조치도 논의됐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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