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삿돈 49억 횡령` 삼양식품 회장 실형…징역 3년 확정
입력 2020-01-21 13:2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에 횡령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전 회장 부부는 2008~2017년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있다.
1심은 이 가운데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리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항소심도 "대표적인 라면 제조업체 회장으로서 건전한 기업윤리에 따라 그룹을 운영할 책임이 있는데도 횡령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횡령금도 승용차 리스비나 주택 인테리어 비용 등 사적으로 유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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