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훔치다 걸리자 강간당했다" 신고한 50대 여성…무고죄 징역형
입력 2020-01-21 11:01  | 수정 2020-01-28 11:05

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판사는 돈을 훔치다 적발되자 거짓으로 성폭행 피해 신고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10월께 대전 한 모텔에 함께 들어간 B 씨의 돈을 훔치다 들통나자 'B 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 판사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무고한 정황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B 씨가 (강간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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