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 담배 사용 후기 올리면 '불법'… '과태료 300만원' 부과
입력 2020-01-21 10:38  | 수정 2020-01-28 11:05

앞으로 영리 목적으로 담배사용 경험이나 제품을 비교하는 글·영상 등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퍼뜨리는 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담배회사가 전자담배를 피우는데 필요한 전용기구를 이용해 사실상 전자담배의 판매촉진을 도모하지도 못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 장치 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또는 6개월 후에 시행됩니다.


담배 유사 제품은 니코틴을 함유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뿐 아니라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더라도 니코틴을 포함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람 등은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됩니다.

소비를 유도하고자 소비자에게 판매 외의 행위(숙박권, 할인권, 입장권, 관람권, 초대권, 물품 제공 등)를 통해 담배 등의 사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체험, 시연 등으로 사용 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표시·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소비자 등 누구든지 광고를 유치하거나, 담배 등의 제조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 소매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목적으로 담배 등(담배와 담배 유사 제품, 흡연 전용기구 포함)의 사용 경험이나 제품 비교 등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간 국내외 담배회사들은 이런 현행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신제품 무료체험,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우회적 판촉행위를 버젓이 해왔습니다.

실제로 전자담배 판매촉진 목적으로 온라인 사이트나 판매점에서 '전자담배 50% 할인 중' 등 광고 문구를 내세워 흡연 전용기구를 할인해 파는 각종 이벤트가 성행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영국계 다국적 담배회사 BAT코리아가 새로운 액상 전자담배를 세계 처음으로 국내에 선보이면서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가수를 등장시킨 홍보용 뮤직비디오를 유튜브 등 온라인에 공개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BAT코리아가 사실상 담배 광고로 보이는 이런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광고할 수 있는 것은 액상 전자담배를 피우는 흡연 전용기구만 노출했기에 현행법으로는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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