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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데이터 구매부터 결제까지 한번에…데이터거래소 3월부터 시범운영
입력 2020-01-21 10:1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거래소가 오는 3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에서 '금융 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의 첫 회의를 열고 금융분야 빅데이터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를 오는 3월부터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는 금융·통신·기업정보 등의 데이터 거래가 가능한 중개 플랫폼으로 공급자가 데이터를 등록하면 수요자는 해당 데이터를 검색, 구매할 수 있다. 또 데이터 조회부터 계약, 결제까지 한 번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편리하다.
특히 핀테크(금융기술)·통신·유통 업체도 참여해 금융 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함께 거래할 수 있다.

금융위는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방식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 공급자는 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이며 핀테크 기업이나 학교, 연구소 등이 수요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활성화되면 공공기관의 지역별 유동인구 정보와 카드 매출 정보를 결합해 상권분석 서비스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 유출 우려로 데이터 판매에 소극적인 금융회사들을 위해 거래소는 분석 플랫폼 형태의 데이터 판매 방식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원자재로서 정보를 파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 내에서 정보를 분석·활용한 뒤 해당 결과만을 내놓을 방침이다.
협의회는 향후 금융 분야 데이터의 수요·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회사들이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금융권 데이터 유통·결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정한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을 세우는 한편 데이터 구매를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도입도 검토한다.
협의회 논의 사항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행령 등 신용정보법 하위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9년 데이터 거래소 설립을 포함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개설을 공개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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