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의결…사외이사 임기제한 강행
입력 2020-01-21 10:05 
사외이사 임기 제한 [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는 사외이사 임기가 6~9년으로 제한되고, 주주총회 소집 전에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가 주주들에게 미리 제공된다. 정부가 법무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공정경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지 20개월 만이다.
21일 정부는 "공정경제를 뒷받침할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선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조항이 눈에 띈다. 정부는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 9년을 넘겨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기업들이 정기 주주총회에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1년 유예를 검토했지만, 여당·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1월 15일자 A1·5면
임원 후보자의 체납·부실기업 근무 경험·법령상 결격 사유 등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지금까진 '후보자와 회사의 관계'에 대한 정보만 공고돼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적었다. 아울러 상장회사는 주총 소집 전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주총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돼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사전제공은 내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식 대량보고·공시 의무가 차등화된다. 주식보유 목적에 경영권 영향, 단순투자뿐 아니라 '일반투자' 분류를 신설했다.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적극적 주주활동은 일반투자로 분류돼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그동안 기관투자자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대량보고·공시 의무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시장 요구가 꾸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있던 전문위원회가 법제화된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투자정책 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가 설치된다. 전문위는 민간 전문가 6명, 상근 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연금 사회주의 논란 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금운용본부 내부 통제장치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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