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사동 `가로수길` 법정도로명으로 바뀐다
입력 2020-01-21 08:57 
사진은 핫플레이스 카페가 밀집해있는 서울 가로수길 전경. [사진= 매경DB]

'도산대로13길', '압구정로12길'의 법정도로명을 '가로수길'로 변경을 추진한다.
강남구는 오는 23일 오는 23일 신사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고 21일 밝혔다.
법정도로명보다 널리 알려진 '가로수길'은 강남구가 2008년 직권으로 부여한 명예도로명이다. 왕복 2차로 거리를 따라 은행나무 160여그루와 이쁜 카페·맛집·옷가게들이 줄지어 있어 지난 3년간 110만여명 찾는 핫플레이스로 부상했다.
구는 도로명 변경을 위해 주민설명회 이후 3월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4월 중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 도로명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견이 있는 해당 도로명 주소사용자(세대주·사업자·법인등록자·외국인등록자·건물소유자)는 의견을 제출을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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